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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 반대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by 스티브 다 빈치 2022. 9. 23.

저는 도서관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도서관부터 해서 시, 군 도서관도 좋은데, 특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최고 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에 비해 도서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깝고 편리한 동네사랑방 같은 분위기라서 더욱 좋아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2년차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내 "도서관" 공간을 사립 작은도서관 "별빛누리도서관"의 운영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아파트 500세대 이상시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공간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이제는 도서관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6일에 문체부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도서관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왔는데요, 개정될 내용을 보면서 많이 화가나고 황당한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을 삭제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혼선을 주는 내용입니다.
전국에는 약 7,500여개소의 공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어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총 7,000여곳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립 작은도서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도서관 시행령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한 "반대 성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구글폼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EX7hILLZJYCWaEyEi7Ks2quREYm0h5_iJKC1bt5mWlSq6Fg/viewform
2. 각 작은도서관에 비치된「도서관법 시행령」 반대서명 양식에 서명을 해 주세요.
3. SNS 에 홍보되는 「도서관법 시행령」이슈를 보실 경우 좋아요와 공유 널리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지와 서명으로 뜻을 함께 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작은도서관의 힘입니다.

조그만 꼬마도 책을 보겠다고 빌리려는 동네 사랑방의 사립 작은도서관, 이대로 사라져야 할까요?

우리 독서문화의 최전선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주는 밑바탕이며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살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어쩌면 죽일 수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